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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입원

박종면기념일 2020. 1. 11. 19:53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요건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 고






정신보건법
제23조

<입원요건>
○ 본인의 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
○ 입원 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 심사

<퇴원절차>
○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 의무자의 신
   청 (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에 해당되나, 환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직적인 생계 지원시에는 해당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1.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혈족 확인)
2.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여부 확인)

• 보호의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1인 동의

• 부득이한 경우 사
  유서를 제출 하고
  7일 이내에 보완
  (7일 경과시 퇴원
   조치)












정신보건법
제25조

<입원요건>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 요원이 시
   구청장에게 진단및 보호신청 + 정신과 전문의진단
○ 2주이내에 정신과의사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
   우 3개월까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  입원조치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 퇴원 결정

• 입원 3개월 후 계
  속 입원 (3개월,
  1회) 여부 심사







정신보건법
제26조

<입원요건>
○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 경찰관의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 퇴원결정

• 72시간까지 가능
   이후 필요시 다
   른 입원종류로
   전환

※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 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
    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 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 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
    원 등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⑥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
    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 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 원회가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 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 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 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 과전문의의 진단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
    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 입ㆍ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 는 정신보건전문
    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 신질환자로 의심되
    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
    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 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ㆍ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 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
    는 운영하는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3.21>
⑦ 삭제 <2000.1.1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의뢰 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
    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 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 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
    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 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 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
    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7조(응급입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 는 응급입원을 동의
    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9.3.18>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법제26조제 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 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
    되는 자의 증상을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9.3.18>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8조(구급대의 이용)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 되는 자에 대한 응급
    입원을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소방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급대를 이
    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09.3.18>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국가경찰공무원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위험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정신보건법 제 2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할 위험의 기준)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의 인정기준
      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의식의 혼탁과 지남력, 기억력, 충동조절능력 상실 등의 증상
           이 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태 
     
나.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망상이 심하여 그 망상에 따라 행
           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자신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 (피해망상,추적망상,음독망상,조정망상등) 
           2)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망상이 심한 경우 (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
               망상, 자살 사고 등) 
           3)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 (과대망상) 
      다.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환각이 있어서 그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각 
           2) 환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환각 3) 환자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내용의 환각 
      라. 정신병으로 현실 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마.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바.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2. 정신병의 범주 : 여기에서 정신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가. 정신분열장애
      나. 기분장애 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다. 술 또는 습관성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라.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마. 기타 정신병적 상태